'여가부 폐지 청원' 작년엔 국회 폐기..尹당선 후 다시 올라왔다, 답변은?

최서영 기자 2022. 5.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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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청원'이 단 4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오전 11시31분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청원은 이번 청원을 포함해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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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청원'이 단 4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오전 11시31분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 A씨는 해당 청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하며, 여성단체들의 피해자 이용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될 경우 폐기된다. 반대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현재까지 기한 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해 위원회에 정식 회부된 '여성가족부' 관련 청원 3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한편 현재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청원은 이번 청원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지난해 7월 청원인 B씨는 "세금을 낭비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공개 4일 만에 당시 청원 성립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해 관련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소관위원회였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본회의불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 측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4월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 C씨가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은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후 개정된 청원 성립요건 5만 명을 달성해 위원회에 정식 회부됐으나, 이후 절차에서 청원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 청원인 본인이 철회를 결정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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