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한달 최저 생계비 247만원.. 시급 1만1860원 해당"

신다은 2022. 5. 24.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인 임금노동자 가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월 평균 최소 247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24일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임금노동자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를 분석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내달 9일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생계비 고려해 결정' 요구 토론회 열어
이정아 부연구위원 가구 생계비 분석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1~4인 임금노동자 가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월 평균 최소 247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24일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임금노동자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를 분석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임금노동자가 가구주인 다양한 유형의 1~4인 가구 소득·지출 등을 분석해 단일 ‘적정생계비(표준적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를 도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비혼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무주택자 임금노동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생계비(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를 조사하는데, 표본이 지나치게 작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구 유형별 비중, 평균 가구 소득원 수 등을 계산한 결과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월 평균 적정생계비는 247만9천원이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186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시급 8720원)에 그쳤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적정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한부모-한자녀 임금노동자의 적정 생계비 충족률을 10년 안에 50%에서 83%로 올리겠다는 식의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도출의) 핵심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매번 인상율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양대노총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홀로 사는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봐도 최저임금 1만원은 훨씬 넘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1만1800원 이상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의 최종 요구안은 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