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현금 인출 수상"..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덜미

정다움 기자 2022. 5.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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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역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B씨(22)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C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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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은행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역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씨(4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B씨(22)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유도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C씨는 B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날 오후 3시30분쯤 B씨의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이다. 범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사칭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C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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