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감 효과..1년 만에 가입자 58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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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가입자 유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
고용부가 경감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가입자 유치 효과가 탁월해서다.
고용부는 국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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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기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가입자 유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제도는 택배기사 등 6개 분야 특고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도입됐다. 고용부는 오는 7월부터 3개 분야를 추가하고 제도 시행기간을 1년 더 늘린다. 이를 통해 총 9개 분야 종사자는 1년간 8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고용부가 경감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가입자 유치 효과가 탁월해서다. 제도 시행 후 산재보험 가입자(노무제공자)는 작년 말 18만4000명에서 작년 말 76만3000명으로 4배 뛰었다. 고용부는 국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목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다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기금과 달리 재정 상황도 양호하다고 평가돼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한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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