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만·과장 건강기능식품 광고 적발

정슬기 2022. 5.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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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면역력 개선으로 광고 등 264건 조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게시물이 264건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이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222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였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16건(6.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인데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했다.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0건(3.8%)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의 표현을 썼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9건(3.4%)이었다.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해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한 경우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에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 광고 심의와 다른 내용을 넣거나,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거짓·과장된 내용을 넣은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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