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억 횡령 두고 우리銀-캠코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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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660억원 횡령 사태가 24일 우리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의 책임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횡령 사건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로 부각됐으나, 최근에는 캠코 등 채권단의 자금관리 구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향후 자금 관리 책임이 채권단 전체로 규정된다면, 우리은행이 채권단에 660억원에 대한 손실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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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자금관리 주체는 채권단"
캠코 "수탁은행이 전적으로 책임"
660억 손실 보전 두고 소송전으로 번질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 직원의 660억원 횡령 사태가 24일 우리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의 책임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횡령 사건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로 부각됐으나, 최근에는 캠코 등 채권단의 자금관리 구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계약금이다.
채권단은 우리은행·캠코 등 3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됐다. 캠코가 대우일렉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주채권기관이다. 그런데도 캠코가 아닌 우리은행이 M&A 계약금을 보관하게 된 것은 캠코가 여·수신 기능이 없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2010년 우리은행·캠코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이 무산되자 이란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을 'M&A 사후관리협의회'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직접 계약금을 예금으로 보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계약금의 관리 주체가 단순히 우리은행을 넘어 채권단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효율성 때문에 자금관리 대리인으로 선임됐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권단 전체가 자금관리 주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 라면 내부통제 문제는 우리은행을 넘어 채권단 전체로 적용된다. 무엇보다 주채권기관인 캠코가 6년 동안 계좌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만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 횡령 직원은 캠코와 함께 이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횡령 직원이 채권단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캠코는 우리은행에 자금 관리 업무를 약정에 따라 수탁했기 때문에 채권단 전체 책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쟁점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넘어 660억원 손실 보전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자금 관리 책임이 채권단 전체로 규정된다면, 우리은행이 채권단에 660억원에 대한 손실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회삿돈으로 614억원을 이란 업체에 돌려준 상태다. 해당 금액은 이미 회계상 손실 처리됐다. 경찰도 우리은행 횡령 직원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있으나, 66억원의 상당의 재산만 확인됐을 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자금관리의 책임을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과거 체결한 약정의 법적 효력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 간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이 어떤 식으로 체결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상 위탁자-수탁자와의 관계인지, 아니면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 계약금을 넣기로 한 '단순 합의'인지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다른 채권단 동의 없이 알아서 자금을 관리한 것인지, 채권단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캠코를 직접 검사·제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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