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 검찰권 이어 '인사 검증' 카드까지..권력집중 우려

김도엽 기자,심언기 기자 입력 2022. 5. 24. 14:43 수정 2022. 5.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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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대상 '인사 검증'을 책임지게 되며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

민정수석실 폐지 후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면서다.

당선인 시절에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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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장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도 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대상 '인사 검증'을 책임지게 되며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 민정수석실 폐지 후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통제' 등 핵심 역할을 줄여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다만 이번 기능 이관으로 법무부가 정보수집·수사·기소를 모두 가지는 '권력 비대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가 공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사정보1담당·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해 단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인력 구성은 20명으로 Δ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Δ검사 3명 또는 4급 1명 Δ4급 또는 5급 4명 Δ5급 4명 Δ7급 3명 Δ8급 1명 Δ9급 1명 Δ경정 2명 등 총 20명이 증원·배치된다. 그중 단장은 부장검사 혹은 일반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이 배치될 전망이다.

1·2담당관은 각각 공직후보자 등에 관해 사회, 경제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해 단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선인 시절에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권마다 코드 인사, 검찰 장악 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직후보자 검증 후 대통령 보고'라는 핵심 역할을 맡은 한 장관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자타공인 '윤석열맨' 한 장관이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인사기획관실의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법무부 추천·대통령실 검증'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의 주요 권한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면,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져 또 다른 병폐를 낳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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