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3자연합 '허위공시 위반' 금감원 신고.. 2년만에 '무혐의' 결론

정혜윤 기자 입력 2022. 5.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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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반도건설 등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허위공시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2020년 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신고━앞서 2020년 3월 중순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일던 당시 한진칼은 3자연합이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시장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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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3일 오전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2022.3.23/뉴스1

금융당국이 반도건설 등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허위공시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2020년 3월 한진칼이 3자연합이 허위공시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건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한진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20년 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신고
앞서 2020년 3월 중순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일던 당시 한진칼은 3자연합이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시장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밝혔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단 주장이다.

한진칼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2019년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사모았고 2019년 10월과 12월 지분 5% 이상 취득 당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 5% 이상 대주주는 보유 목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칼의 주장은 2019년 8월과 12월 이미 권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를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이사 선임권 등을 요구했단 것이다. 반도건설의 경영참여 목적이 분명한데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신고한건 문제가 있단 주장이다.

이후 반도건설은 2020년 1월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1월 변경일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 초과분인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증선위 "경영권 영향 주기 위한 목적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3일 오전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한진빌딩 모습. 2022.3.23/뉴스1
금감원도 당초 이 건에 대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여러 증빙 사항으로 미뤄봤을때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처분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자금이나 정황상으로 봤을때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사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반도그룹이 한진칼을 상대로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그룹이 단순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는 공시 위반에 해당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단 취지였다. 이는 그 해 3월 말 열린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이 3자연합을 상대로 승기를 잡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종 의결권자인 증선위는 다르게 봤다. 증선위는 "당시 반도그룹이 한진칼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유목적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 사건의 심의 과정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운영실태의 점검과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경영권 영향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의 구분 등과 관련해 제도 취지에 맞는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내심(內心)의 변경 등과 관련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외 증선위는 반도건설, KCGI의 특수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담보제공 관련 변경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각각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한진칼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계약을 체결해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보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지연보고했고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담보계약을 3회 기재 누락했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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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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