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조무사 교육권 침해한다" 주장에.."간호대학 입학하면 된다"

안정준 기자 2022. 5.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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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의료 변호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유튜브채널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된 부분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수정돼 복지위 문턱을 넘기 전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현행 의료법이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위 수정 통과 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봤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수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수렴한 셈이다. 하지만 의협과 간무협은 수정안에도 반발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간무협은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어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학력 상한 제한이 없다는 것. 학력 상한 제한은 국민의 배울 권리를 법률로 막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았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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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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