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하면 700만원 준다..만 18∼49세 혼인신고 부부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은평구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살해…긴급체포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김남국, 文 전 대통령에 "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 연합뉴스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간첩 혐의' 中교민 깜깜이 수감 왜?…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