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임산부 포함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김경림 2022. 5.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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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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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해당 사업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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