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원행정처 등 사무용 가구 구매계약 처리 부적정"

윤수희 기자 2022. 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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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서울고법 등 12개 기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품 구매계약 699건(총 45억여원)을 A사 등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 직접 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법원행정처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사무용 의자 등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 생산이 불가능한 A사 등과 128건 31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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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안 해"
"서울서부지법, 모빌랙 납품 완료된 것처럼 조서 꾸며 대금 선지급"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등 12개 기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품 구매계약 699건(총 45억여원)을 A사 등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 직접 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전반에 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용 가구 구매계약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여성기업과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등은 거래실계가격을 검토하지 않은 채 A사 등이 제시한 견적금액만으로 계약 금액을 산정해 184건 합계 7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구매, 거래실례 가격에 따른 가액 5억여원보다 2억5000만원을 비싸게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법원행정처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사무용 의자 등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 생산이 불가능한 A사 등과 128건 31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다른 가구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사무용 의자 505개 품목을 자체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인 것처럼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급 법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가구업체에서 제조한 가구를 납품하면서 안전기준표시 없이 마치 자신이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각급 법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B사와 두 차례에 걸쳐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C는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빌랙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상사에 보고해 대금을 선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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