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대출".. 취준생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이남의 기자 2022. 5.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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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대에게 피해가 집중된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등급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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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 구직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임한별 기자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회사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금 200만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대에게 피해가 집중된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등급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A씨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대출 절차/자료=금융감독원
작업대출은 가담 또는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업자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업자는 대출 이용자에게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어 필요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작업대출 과정에서 불법 업자에게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

김은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대학생 등 청년층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youth),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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