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운전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제동(종합)
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다음 회의로 밀려
중소업체 "콜 중개 공유만큼은 절대 안돼..사업조정 신청도"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위는 전화 유선 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특히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는 플랫폼 영역도 포함된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동반위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연합회는 조정안에 중소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대기업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불만을 품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날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결국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다음 회의까지 3개월여간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부속사항 등을 두고 지루한 다툼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M&A는 한발 양보해 허용하기로 했지만, 콜 공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잘 닦아놓은 앞마당에 있는 사과를 대기업이 치고 들어와 뺏어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 동반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류가 된 상황이라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 2년 뒤에 동반위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동반위가 대기업에 편향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금지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에 전화 유선 콜 시장에 한정된 이번 권고안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 회장은 “유선 콜 시장에 한정된 권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모두 동반위 권고에 대해 “앞으로 3개월여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권고를 두고 양사간 온도 차가 있다. 대리운전 앱(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잡히는 티맵모빌리티는 ‘확장 자제’, ‘홍보 자제’ 등 권고로 인해 정해진 시장 내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한 상황이 된 까닭이다. 대리운전 앱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타리라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상황도 아니고 손발이 묶인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또 “확장 자제라는 말은 사실상 확장 금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이행하리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시정조치를 2회 내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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