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카카오·티맵 "권고안 성실 이행할 것"
쟁점이었던 프로그램사 인수·프로모션 방안은 추가 논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미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이 자제되고 신규 대기업은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대기업의 프로그램사 인수 가능 여부 및 프로모션 상세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3개월간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리운전 업계를 둘러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Δ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 진입 자제 및 기존 진출 대기업 확장 자제 Δ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 및 기존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플랫폼 포함) Δ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노력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의 사항 준수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날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Δ관제 프로그램 업체 투자 및 인수로 인한 콜 공유 Δ구체적인 프로모션 방안 Δ특정 연도 콜 수 기준 사업 가이드라인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는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해당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동반위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사업 확장 제동…"권고안 성실 이행하겠다"
기존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사업 확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양사의 대리운전 업계 진출 속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관제 프로그램 업체인 '콜마너', 2021년 전화 유선 콜업체인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해 25~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티맵모빌리티는 법인전문 대리운전업체 굿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반 대리운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 회사의 임원 및 개인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해 전체 시장 점유율은 1%가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으로 기존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유지되거나 세부사항 합의 내용에 따라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권고안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대기업의 프로모션 방법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날 합의된 권고안 내용을 존중하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맵모빌리티 측은 "이번 동반위의 성장 권고안을 존중하고 향후 3개월간 진행될 합의서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운전총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 "2년 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신청할 것"
신청단체인 총연합회는 이날 마련된 권고안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전화 유선 콜 시장과 플랫폼 콜 시장이 구분돼 있지 않은데 권고안의 적용 범위가 전화 유선 콜 시장으로 제한됐다는 것이 이유다.
총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1년 남은 시기에 대리운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계에 진출한 대기업은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지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강제력이 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 영세 사업자들을 기만하는 동반성장위 담당자와 대기업 편에 선 실무위 소위를 고발하고 동반위가 제대로 중소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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