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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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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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강 후보의 행위가 중대한 ‘사회 위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통해 엄단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TV토론회 발언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의 증거물 3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강 후보의 허위 발언은 Δ김 후보가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Δ(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Δ특정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청탁 의혹이 있다 등 3가지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마치 김 후보가 아주대총장 시절 특정 여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이사회 우려 전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 달리 김 후보가 아주대총장 당시 해당 직원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 해외출장’에 수십 명 또는 십여명의 직원 중 한명으로 해당 직원과 동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당연히 해당 직원과의 해외여행으로 이사회로부터 우려의 뜻을 전달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연구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당은 “기재부는 지난 2017년 12월20일자로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내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에 해당 직원을 채용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공표한 내용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김동연 부정청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토론회에서 적시해 무분별하게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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