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일부 시·도의원 후보 선거공보물 마감시한 넘겨 배송 '누락'

김명규 기자 2022. 5.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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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양산지역 경남도의원과 시의원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들의 공보물이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혁준 경남도의원 후보(양산시4선거구)와 국민의힘 김판조·박일배 후보 등 3명의 선거공보물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정에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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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일부는 마감 전 선관위 제출..즉시 발송하라"
선관위 "규정 위반..기한 내 제출돼야"
박일배 양산시의원 후보가 24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 누락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일배 후보 제공) © 뉴스1

(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 = 6.1지방선거 양산지역 경남도의원과 시의원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들의 공보물이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혁준 경남도의원 후보(양산시4선거구)와 국민의힘 김판조·박일배 후보 등 3명의 선거공보물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정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같은 일은 각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 인쇄를 의뢰한 양산지역의 A언론사가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20일 밤 12시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했다. 공보물은 밤 12시를 40여분 넘긴 뒤 배송 전 작업이 진행되는 행정복지센터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5조 6항에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지난 2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양산시선관위는 21일 오전 8시 해당 선거구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된 공보물을 회수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회수한 공보물을 즉시 추가발송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일배 양산시의원 후보 등은 24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 기한 내인 20일 오후 11시쯤 선거공보물 일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접수증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배부될 공보물이 전부 도착하지 않았다고 선관위가 후보자의 동의 없이 공보물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선거 공보물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유권자 가정에 전달할 수 없다"며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공보물을 회수한 것은 임의발송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보물 인쇄를 담당한 A언론사는 23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 선거공보물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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