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8만 세대에 에너지바우처 지원..25일부터 신청

이석주 기자 2022. 5.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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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이 총 88만 세대로 확정돼 2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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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올해 12월 30일 마감
여름 바우처, 올해 7월 1일~9월 30일 사용 가능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이 총 88만 세대로 확정돼 2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올해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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