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집착.. '중수청 설치' 걸림돌 제거 목적?

이해완 기자 2022. 5.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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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는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의 완결로 볼 수 있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심사(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 기능을 분리해 검수완박 관련 입법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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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與野합의 일방 파기 시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 권한

국민의힘 차지땐 법안통과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는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의 완결로 볼 수 있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심사(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 기능을 분리해 검수완박 관련 입법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지난해 8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 개정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고 있다며 법사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사례가 없다며 법사위 고유권한 지키기에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까지 시사한 것은 중수청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향후 중수청이 발족해야 이관되므로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1년 6개월 뒤 중수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면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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