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대출 받게하고 수수료 50%..청년 대상 작업대출 기승

박채영 기자 2022. 5.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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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업자 A씨 일당은 ‘무직자도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소득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는 수수료로 절반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틈을 타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로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으며 대출에 성공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대출금의 30~50%를 요구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던 A씨(21)의 경우 ‘투잡가능’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취업 전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그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빼돌렸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대출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해 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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