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료 경감' 1년 연장..9개 업종으로 확대

강지은 2022. 5.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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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낮춰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특고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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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제도 연장·확대 고시 행정예고
경감 대상 직종 현재 6개 직종서 유송배송기사 등 9개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배달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2.04.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낮춰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대상 직종도 현재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강화로 기존 적용제외 신청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내는데, 특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자주 등 6개 직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특고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료 연장·확대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연간 800억원 이상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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