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피해자에 대한 사기라도 범행방법 다르다면 별개 범죄"

류석우 기자 2022.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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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를 범했어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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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법상 사기로 분리 기소..법원서 특경법상 사기로 묶어
"공소장 변경 없이 형 무거운 혐의 적용, 방어권 행사 불이익 초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를 범했어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간을 정해 미리 염가에 대량 구매해 성수기에 여행사들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라는 수법으로 모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해선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분리해 기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분리 기소된 부분을 이전에 기소된 부분과 합쳐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방법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A씨의 범행 중 피해자 C씨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아울러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약 5억원을 편취한 사기행위도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와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봐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설령 A씨의 B씨에 대한 사기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A씨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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