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법사위長' 합의 파기, 얼마나 더 입법 농단할 건가

기자 2022.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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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회의 주재권이 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권이 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문제의 본질은, 여야 차원이 아니라 의석 제1당과 제2당이 분점(分占)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점 취지를 뒤엎고, 기존 합의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저의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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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회의 주재권이 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권이 있다. 여야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관례를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야 올해 6월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문제의 본질은, 여야 차원이 아니라 의석 제1당과 제2당이 분점(分占)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혹시라도 이런 억지를 부릴까봐 지난해 합의문에서도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명시했다. 이미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 입법 폭주를 벌인 전과가 있다. 이미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점 취지를 뒤엎고, 기존 합의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저의가 뭔가. 입법 농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당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법안 하나 처리할 힘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쿠데타 견제”를 주장한다. 검수완박으로 아예 검찰 손발을 잘라놓고 무슨 쿠데타를 걱정하는가.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쿠데타로 표현하는 혹세무민 선동 아닌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노무현 정신’을 외쳤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원하면 국회의장을 ‘여당 몫’으로 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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