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더 연장'

이정현 기자 2022.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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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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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감제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어려운 경기여건 고려"
경감 대상자도 9개 분야 종사자로 확대..연간 800억원 이상 혜택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감 대상 직종군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적용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를 포함, 모두 9개 분야로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연간 800억원 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 혜택을 본 수혜자는 모두 62만6000으로, 320억원(3월 말 기준)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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