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대출 요구하면 사기 의심해야"..취준생 노린 불법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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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들은 A씨 사례처럼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고려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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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자도 형사처벌 가능..금융거래·취업 제한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우연히 발견한 광고에 이끌려 대출업자를 찾아갔다. 업자는 A씨의 소득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줬다. 명백한 대출 사기였다. 업자는 A씨가 받은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갔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작업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에 소비자 경보를 내렸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들은 A씨 사례처럼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고려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고, 받더라도 작업대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기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취업사이트에 등록돼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거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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