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권고' 사무관 승진놓고.. 의정부 시장 - 부시장 '극한 대립'

박성훈 기자 2022. 5.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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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공무원의 승진을 놓고 안병용 경기 의정부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이 사생결단 대립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안 시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의결을 거부한 안 부시장의 직위를 해제하자 안 부시장은 "불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경기도에 안 시장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청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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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인사지시 불이행”

안동광 부시장 직위 해제 조치

안 부시장 “불법 지시” 반박하며

인사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원=박성훈 기자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공무원의 승진을 놓고 안병용 경기 의정부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이 사생결단 대립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안 시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의결을 거부한 안 부시장의 직위를 해제하자 안 부시장은 “불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경기도에 안 시장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청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일 안 부시장을 ‘지시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달아 직위를 해제했다. 안 부시장은 지난달 4월 15일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A 사무관의 이름이 서기관 승진 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자 인사 담당자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A 사무관은 올해 2월 22일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해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안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A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을 반대해 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은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직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징계 중인 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과 달리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알게 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부시장은 양해나 설명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부하고 보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시장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A 사무관을) 승진시킨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임용권자 마음대로 직위를 해제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불법한 지시를 미이행한 것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도는 향후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부시장 직위해제의 적부에 관해 심의할 계획이다.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 시장은 연임 제한에 따라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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