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원 상담 '민원소통 전문관' 신설

최재서 2022. 5.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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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민원 상담을 맡는 민원 소통 전문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원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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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민원 상담을 맡는 민원 소통 전문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원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건관리담당관은 민원 업무 중 정책·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내용이 생기면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민원실 운영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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