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 미성년자인 아들이 평생 갚을 수밖에 없나요?"

장정우 2022. 5.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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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속포기제도는 채무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 초래 되는 경우 있어

- 법무부 지난 4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안미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세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완 너무 어릴 때 헤어진터라 얼굴조차 기억 나지 않았고 소식도 듣지 못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엔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어떡하든 일으켜보려고 애쓰셨지만 은행과 사채까지 많은 빚만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빚을 끝없이 갚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주셨다면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낼 수 없었고, 저는 아버지의 빚을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빚을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성년자였던 사연자가 아버지 빚을 고스란히 안게 된 사례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빚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김아영: 요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가 매일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 현행법상 상속인인 미성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스스로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에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이 절차를 해주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서 미성년자가 결국 상속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됩니다.

◇ 안미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아영: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 순위에 따라서 돌아가신 망인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으면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가지고 계신 플러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럴 때 상속이 오히려 상속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제도는 이 같은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재산인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하지 않아서 일체의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은 승계를 하되 망인 즉 피상속인이 남기신 채무는 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 갚을 책임이 지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서 남겨진 자녀분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안미현: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상속 포기나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나 한정 승인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빚과 재산을 다 물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군요. 지금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 아버지의 많은 빚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아영: 현행법 하에서는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인 어머니가 상속 개시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거나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단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속인에 대해서는 단순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제도를 미성년자 대신에 해줬어야 되는 거죠.

◇ 안미현: 법정 대리인이 유일한 분이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내지는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빚은 그냥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어머니랑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그 법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건지

◆ 김아영: 이런 경우 친권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다른 친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정 승인을 못 했다. 상속 포기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까지는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보니 2020년 11월 19일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판결 결과 자체는 기존의 저희 민법의 대로 판단을 했지만 의견은 주셨어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런 방침을 위해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안미현: 입법 예고안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김아영: 이런 문제 즉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 안미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도 미성년이 성년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취지군요.

◆ 김아영: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고요. 또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부칙도 신설을 했습니다.

◇ 안미현: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입법 예고안에 둔 부칙이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조항에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입법이 되면 가장 이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파산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파산이라는 부분이 미성년자로서 견디기 어렵고 성년이 됐을 때도 그 부분을 극복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이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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