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위법 하라는 의미냐"..노영민 발언에 벌집 쑤신 듯

박재원 기자 2022. 5.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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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공무원 벌집'을 쑤신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노 후보의 '전면 재검토' 발언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뤄진 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는 가만히 있겠느냐"며 "노 후보가 당선한다면 방서동 병원 건축 허가를 재검토할 만한 근거를 찾아 도에서 직접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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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노 충북지사 후보 "방서지구 정신병원 전면 재검토"
청주시 공무원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자치권 침해" 지적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공무원 벌집'을 쑤신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는 지난 23일 "다수 주민이 어린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이유로 병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건축허가 당사자인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행정 간섭' '위법 조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지상 6층, 전체면적 3893㎡ 규모로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다.

건축주는 의료시설의 일부를 정신병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노 후보의 '전면 재검토' 발언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상 건축 인허가권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 다만 지상 21층 이상, 10만㎡가 넘어가는 규모는 도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나머지는 청주시의 행정 자치권으로 이를 충북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여긴다. 여기에 충북지사가 개입하면 이는 자치권 침해라는 게 시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시 공무원들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전면 재검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당 건축허가는 지구단위 계획상 일반병원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가 이뤄졌다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건축 인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인허가를 재검토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를 불허하면 위법 행위이자 자치단체 권한 남용이라는 게 시청 공무원들의 평가다.

노 후보가 주장한 취지로 건축 허가를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패할 소지가 크다고 시청 공무원들은 판단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권의 잣대를 달리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시청 간부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무리 표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공무원들이 법에 벗어난 행정을 하라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다른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뤄진 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는 가만히 있겠느냐"며 "노 후보가 당선한다면 방서동 병원 건축 허가를 재검토할 만한 근거를 찾아 도에서 직접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이 시의 정신병원 건축 허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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