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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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침까지 뱉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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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침까지 뱉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2월12일에도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때리며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히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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