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번의 탈북 후 또다시 '월북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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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에 재입북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당시 A 씨는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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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을 시도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또다시 탈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에 재입북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했고, 5일 뒤 중국에 밀입국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그는 1998년 탈북했으며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입북했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A 씨는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2004년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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