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어민, '양식장 원전 온배수 피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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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전에서 나온 온배수로 인해 전복 양식에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피해보상액이 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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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전에서 나온 온배수로 인해 전복 양식에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피해보상액이 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 월성본부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원전 1~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조사와 실측조사를 거쳐 원전 인근지역인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구지역 어민들은 A씨를 대표로 해 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한 결과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으로 총 28억 7605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 3064만원을 더 요구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상감정 결과에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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