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 檢은 "유우성 보복기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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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찰이 자신을 '보복기소'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 검사가 보복기소를 부인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해 기소한 것이아니다"며 '보복기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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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권 남용 판단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류석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찰이 자신을 '보복기소'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 검사가 보복기소를 부인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미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있는데도 당시 담당 검사는 이를 부정한 채 기소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해 기소한 것이아니다"며 '보복기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가 된 전제사실과 배치되는 중요 사실이 확인됐으며 기존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재기 수사한 후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복기소'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씨는 2015년 10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위계공무집행방해)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사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안 부장과,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추가 기소한 것이 보복 목적이라고 유씨는 주장했다.
안 부장은 글에서 "수사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장, 첨부자료, 고발인 진술에 따라 이전 기소유예 처분 시 조사·인정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 피의자 별건 재판에서 새로 나타난 중요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확인된 사정, 즉 피의자가 탈북민 대학생으로 이름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이용당해 환치기 범행에 소극 가담하고 수백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정과 달리 피의자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거액의 환치기 수익금을 취득한 점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안 부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직후 보복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부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 관여 검사들이 2014년 5월1일 징계를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를 제외한 수사는 이미 2014년 4월15일 마무리됐고 피의자 조사를 서둘러 별건 항소심 선고 전에 처분하고자 했으나 피의자의 출석 연기요청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소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제기해 기소한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재기해 기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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