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인사검증, 한동훈의 법무부로 간다

윤정선 기자 2022. 5. 24.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맞춰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옮기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면서 인사 검증의 무게 중심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 분산된다는 평가와 함께 한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야당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회의 참석한 韓법무 :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착수

靑민정수석실 역할 대체

‘인사 검증’ 무게 중심이

대통령실서 법무부로 이동

檢 최소 3~4명 포함케 해

‘막강 권한’ 우려 목소리도

野 “법령개정 없어 위법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맞춰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옮기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면서 인사 검증의 무게 중심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 분산된다는 평가와 함께 한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야당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날 법무부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가져오기 위한 첫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 외에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입법예고를 내고, 인사 검증 업무 권한 이관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다고 밝혀, 사실상 한 장관 중심의 인사 검증 업무 권한의 이동을 알렸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장관 등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 검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들이 단장과 담당관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최소 3명, 최대 4명의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 속하도록 했다. 정원은 검사를 포함 4·5급 공무원 4명 등 20명이다. 작은 지청 수준의 검증단이 법무부 내부 상설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은 검사와 부이사관이 각각 맡아 사회 및 경제 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대통령실의 권한은 자연스레 축소될 것”이라며 “검찰 권한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추천과 검증 기관을 분리해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을 줄이면서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과 검증 기관 분리라는 명분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복두규(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기획관과 이원모(전 대전지검 검사)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인사기획관은 차관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져오면서, 사실상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추천과 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하지만, 조직 구성에 있어 검찰 중심으로 재편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병군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선·장서우·김무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