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 신설·별도 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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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소통 전문관을 신설하고,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민원업무 운영을 내실화한다.
운영규정은 공수처 사건관리 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운영을 책임지는 민원실장 및 민원소통 전문관을 두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부처·기관과 함께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민원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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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소통 전문관을 신설하고,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민원업무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수처는 오는 30일부터 예규 제41호 '공수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규정은 공수처 사건관리 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운영을 책임지는 민원실장 및 민원소통 전문관을 두는 내용이다.
민원실은 Δ민원업무의 운영·관리 Δ민원 접수·분류 및 상담 Δ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Δ민원 이송 등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 Δ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민원소통 전문관은 민원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부처·기관과 함께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민원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 달 중 민원실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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