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6·1 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6일간 '깜깜이 선거'

강수련 기자 2022. 5. 24.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접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인용하거나 공표, 보도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26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위반 행위 조치 총 84건..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등
23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 외벽에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벽보가 높게 붙어 있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22.5.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접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인용하거나 공표, 보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23일 기준 총 84건이다. Δ고발 10건 Δ수사의뢰 4건 Δ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Δ경고 등 67건이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