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6·1 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6일간 '깜깜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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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접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인용하거나 공표, 보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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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위반 행위 조치 총 84건..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등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접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이번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인용하거나 공표, 보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23일 기준 총 84건이다. Δ고발 10건 Δ수사의뢰 4건 Δ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Δ경고 등 67건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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