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스타일 치마 팝니다"..이름·사진 무단 도용 괜찮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제품들이 매번 화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김 여사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김 여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상품 소개 사진으로 걸어놓고 치마를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제품들이 매번 화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기준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김건희'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 9501개가 나온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김 여사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김 여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상품 소개 사진으로 걸어놓고 치마를 판매했다.
이외에도 여러 판매업자들이 '김건희 치마', '김건희 슬리퍼', '김건희 정장' 등의 제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름 사용'은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 제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일단 적극적 행보 없이 당분간 조용히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공식 행사나 외교 일정 외에는 개인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