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조한 신분증으로 '23억 부동산' 매매 시도 60대 남성 검거
이홍근 기자 2022. 5. 24. 11:1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순천시 해룡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30대 여성 B씨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2억원, 중도금 7억원, 잔금 14억 5000만원으로 총 23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A씨가 내민 신분증은 본인의 것이 아닌 피해자 C씨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
당일 오후 4시14분쯤 “부동산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한 끝에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경로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입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또다른 매매 사기를 벌이려고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며 “사문서 위조 외에도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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