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표적수사"

온다예 기자 2022. 5.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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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표적수사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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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2021.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년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표적수사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우발적인 모임에 참여한 피고인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보여진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이라며 "대선 때 한창 유행한 '고발사주' 같기도 하다"고도 주장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서울시의 고시가 위법하다며 해당 고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을지로·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 성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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