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운반·하역 작업사망자 3.5배 급증

이민호 2022. 5.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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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가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개선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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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준 운반·하역 사고로 25명 사망
지난해 7명·3년간 5~13명 비해 2~3배 늘어
기본 안전조치 미흡으로 다수 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24일 운반, 하역 작업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5t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해체 작업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고,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연합뉴스>

올해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기준 운반·하역 사고로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하면 3.5배 이상 사망자가 늘었으며, 지난 3년(2019~2021년) 같은 기간 운반·하역 사고사망자 5~13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이에 전체 제조업 대비 10~17%이던 사망자 비율은 34.2%로 2~3배 증가했다.

고용부 측은 "(사고 원인을 보면)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작업별로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 11명(44.0%), 지게차 5명(20.0%)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A기업에서는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중에 줄거리 용구 결함과 사용하중 초과로 섬유벨트가 끊어져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추락·낙하를 고려한 작업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대책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B기업에서는 지게차로 원형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굴러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작업자의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형 파이프가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작업이었지만 근로자 출입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사고와 같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5월 25일~6월 30일)에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사고가 집중 발생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기업규모별로 5~49인 기업에서 12명(48%), 5인 미만 기업(8%)에서 2명이 사망해 절반(14명 56.0%)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5명이 사망했는데, 지난 3년간 사망자가 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사고가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 철강·금속 9명(36.0%)이 사망해 지난해에 비해 7명이나 늘었다. 이외에 기계·장비 3명(12.0%), 화학 3명(12.0%), 섬유 2명(8.0%),시멘트 2명(8.0%) 순이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 5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가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개선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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