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국영석 후보 "상대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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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후보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국영석이 폭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뿌려졌다.
이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자신이 유희태(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를 혼동해 문자에 잘못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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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영석(무소속) 후보는 24일 "상대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 후보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국영석이 폭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뿌려졌다.
이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자신이 유희태(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 후보는 "이 문자메시지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이라며 "완주군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는 세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막판, 코너에 몰리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판사판식 네거티브"라며 "나는 끝까지 겸손하고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우리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려던 분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를 혼동해 문자에 잘못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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