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시민단체가 선거개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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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대위는 "해당 단체는 지난 19일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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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대위는 "해당 단체는 지난 19일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김원기 후보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 개입행위를 저질렀다"며 "게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에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그 뒤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해 공개하면서 "김원기 후보는 다수 시민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김동근 후보에 대해서는 "현안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진단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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