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지키며 떠나고파"..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이창섭 기자 2022. 5.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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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윤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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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조사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대상/사진제공=서울대병원

우리나라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 것과 비교해 이번 연구에서는 찬성률이 약 1.5배 더 높았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국민의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국민의 약 85.3%가 동의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제공=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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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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