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하는 사람 닮았다" 선거 현수막 태운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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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에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라이터로 훼손한 1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군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월 21일 부산 금정구 한 교차로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시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했다.
A 군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라이터로 사진의 양쪽 눈과 입 등 모두 3군데를 불로 태워 구멍을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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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에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라이터로 훼손한 1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18) 군에게 벌금 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군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월 21일 부산 금정구 한 교차로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시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했다. 이 현수막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A 군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라이터로 사진의 양쪽 눈과 입 등 모두 3군데를 불로 태워 구멍을 뚫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수막의 훼손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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