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시원 침입, 1만원 김치 훔친 40대에 실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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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B씨의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새벽 4시쯤 이 고시원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문을 열고 고시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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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새벽에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B씨의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새벽 4시쯤 이 고시원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문을 열고 고시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후 주방으로 이동해 냉장고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김치를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달아났다.
앞서 A씨는 같은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근수 판사는 "(두 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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