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카카오·티맵 사업확장 제동

배민욱 2022. 5.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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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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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업체간 담합 논의 중단과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한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1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동반위 주재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감일은 25일이다. 동반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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