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부족했다"..정호영, 지명 43일 만에 퇴장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족했다, 결국 정호영 후보자가 43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제 아침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필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이종근]
고위 관계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밝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지난주 중반부터 설득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께는 아마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주말을 넘기면서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그널이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는 확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즉 대통령이 표현했던 시간이라는 것은 자신이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정호영 후보자의 고민할 시간을 의미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자진사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명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 방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김수민]
일단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 피력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후보자 당사자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명 철회라고 했을 때는 후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권자가 내가 임명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끝까지 버텼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도적인 의견이 있었든 아니면 양쪽의 합의에 따르든 간에 어떤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결격이 될 만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외향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임명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신임 총리,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부쳐지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사퇴를. 그 시점을 대통령실이 정하는 건가 했었는데 지금 맥락을 보면 정호영 후보자가 정했을 수도 있겠군요?
[이종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가 끝까지 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바로 5월 7일부터 들었습니다. 즉 정호영 후보자를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줄기차게 3명, 2명, 2명 이렇게 장관들을 임명해 나갑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3명, 그다음에 2명 이렇게 차곡차곡 임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정호영 후보자가 제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만약에 진짜 그냥 강행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한 서너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속 제외됐다는 건 정호영 후보자에게 무언의 압력도 될 수 있고 또 야당 쪽에 계속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다. 한덕수 총리를 인준시켜달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 인준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수민]
윤 대통령 입장은 한덕수 후보자, 지금 총리가 됐죠.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 가결을 위해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철회하거나 자진사퇴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임명에 바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 간에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에 이르는 흐름으로 보면 윤 대통령 쪽과 민주당 쪽의 기싸움이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먼저 내려놓으면 우리가 홀가분하게 총리 인준에 찬성을 해 주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그렇게 거래감 비슷하게 쓸 수는 없다. 이것이 워낙 강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한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 고수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가 물러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결백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게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의 차이죠. 지명 철회는 마지막 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입장 표명을 못 하죠. 그냥 임명을 철회한 거니까. 하지만 자진사퇴는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건 없지만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입장이 바뀐 거죠. 4월 21일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거니와 그다음에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라 하면 윤리적, 도덕적 잣대일 텐데 그것으로부터도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호영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못 하게 된 계기가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있다. 즉, 처음부터 엎드리거나 설득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거 자진사퇴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셀프 사퇴다, 만시지탄이다, 늦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수민]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담은 일단 덜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을 고수해 왔던 것을 비판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진 사퇴에 대해서 흔쾌히 만족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끌고 온 이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안 가결 이후에 이 자진사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도 사퇴하면서 협치에 어느 정도 물꼬가 트였나 했는데 원 구성 협상 놓고 지금 신경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결국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종근]
법사위원장,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법사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왜 그러면 들어줬을까. 왜 당론으로 채택했을까. 돌아보면 민주당한테 이 두 가지를 다 밀어붙일 그럴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법사위원장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지키고 싶은데 여기서 한덕수마저 낙마시키고 바로 법사위원장까지 밀어붙이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돼서 완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견주어봤을 때 한덕수 총리를 들어주고 법사위원장은 사수하자, 이런 전략이었을 것이다. 사실 법사위원장이 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이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타협을 본 거거든요. 합의를 봤어요.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번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담당하는 원내대표인데 내가 협상을 해야지 왜 전임 원내대표가, 물러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고 2년 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2년의 시간밖에 자기네들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해야만 뭔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흔들어놓고 이 정부를 흔들어놓으면서 총선까지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만약에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되면 다수당으로서의 가장 큰 위력을 법사위원장이 다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속내가 지금 비춰집니다.
[앵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할 때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는다는 거였잖아요. 전반기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맡을 때도 돌이켜보면 다수 의석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몰아줬고 정부의 입법 과제를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인데 계속 이런 논리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지난 합의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것이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의 논리는 여야가 바뀌었고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재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다, 이거잖아요.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를 할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다시 논의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합의를 파기하게 됐느냐 했을 때 현재로서도 강성 지지층의 입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안을 가결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지지층 일각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검수완박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 법안이 사실 완전박탈이 된 것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법사위원장직을 쥐어야 이 드라이브를 마저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 지도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의총 열어서 국회의장도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방에서 하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 거죠?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 전에는 과거에 양쪽에서 번갈아서 맡아오거나 의장은 제1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왔었거든요. 한국의 국회 모델이 미국하고 차이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 이런 것들을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다면 한국의 국회는 당 간에 협상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진행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의 국회하고는 달리 한 당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하는 게 낫다라고 그 입장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21대 국회의 초창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6.1 지방선거 8일 남았는데 원 구성 협상으로 여야가 또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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