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어든 코로나 사망..보험사 "재해 아닌 일반사망급 지급"

2022. 5.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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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2급 전염병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하향해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25일 기점으로로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재분류해 지급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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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공통기준 마련해 시행
4월 25일 후 사망해도 그 전 확진 되면 재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4월 2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2급 전염병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하향해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5일 후에 코로나19로 사망해도 그 전에 확진이 됐다면 여전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25일 기점으로로 재해사망에서 일반사망으로 재분류해 지급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한 대형 생보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80여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20여건은 재해사망보험금이고, 60여건이 일반사망보험금이다. 또 다른 생보사도 지난 한 달동안 10여건 정도의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생보사들은 정부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재해보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보장대상에 들어가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까지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외에도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등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1급감염병에서 코로나19가 제외되면서 생보사들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 보험금의 절반 수준이다. KDB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KDB더알찬정기보험’은 재해사망시 2000만원, 일반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꼭맞춤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도 재해사망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사망시 보험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1000만원(1년이상), 500만원(1년미만)을 지급한다. 푸본현대생명의 ‘제로(ZERO) 정기보험(무배당)’의 경우 일반사망시 1억원을, 재해사망시 2억원을 지급한다.

생보사들이 기준을 마련하면서 고시 개정당시 업계에서 일었던 논란도 정리됐다. 생보사들 사이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시점을 25일로 볼 것인지, 코로나19 진단 시점을 25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25일 이후 사망하더라도 그 전에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사망금이 아닌 재해 사망금을 지급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코로나19 등급이 바뀌면서 사망자에 대한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뀐 것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변화가 없다. 그간 손보사들은 코로나19를 질병으로 보고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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