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원↑ 세금 불복 심판서 '절반 패소'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5. 24. 10:18 수정 2022. 5.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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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에서 절반 이상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습니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습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9%(428건 중 188건)에서 2021년 36.5%(458건 중 167건)로 내려갔습니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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