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동성결혼 시행 3년..대만인 생각은 이렇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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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시행한지 만 3년에 접어드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만인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5월 대만 입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법원 해석 및 관련 시행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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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오는 24일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시행한지 만 3년에 접어드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만인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5월 대만 입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법원 해석 및 관련 시행법을 통과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7906쌍이 동성 혼인 등록을 마치고 공식 부부가 됐다.
성별평등회가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9%의 응답자가 동성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동성혼인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8년에 비해 23.5%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커플도 아이 양육을 잘할 수 있다에 71.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평등회는 대중들이 동성 커플도 자녀를 입양하고 양육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 대만은 동성결혼자들을 위한 자녀 입양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원 사법 및 법제 위원회는 지난 12일 동성 부부에 대한 자녀 입양법 수정 초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아직 두 번의 심의가 남아 있다. 이는 현행 동성결혼법에서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동성결혼 가능 연령도 낮아질 전망이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19일 동성결혼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법을 통과시켜 입법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18~20세의 동성결혼 희망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노력으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스젠더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게 꾸미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약 5%p 늘어난 66.9%로 나타났다. 76.5%는 트렌스젠더 본인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외모와 옷차림으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러한 트렌스젠더가 자신의 직장동료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이는 8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점점 사그라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남성이 돈을 벌어야 하고 여성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 72.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인이 남편보다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78.7%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 92%는 여성이 이공계를 전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중 91.2%는 여성과 남성은 모두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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